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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2일 10대 신도에게 자신의 아이를 낳아달라고 강요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저녁 7시 30분께 진안의 한 종교시설에서 B양(12)에게 “네 맘대로 아이를 갖고 안 갖고 그러는 게 아니다. 아이를 낳아야 한다. 네 아빠가 (너를) 아내로 맞이해도 된다고 허락했다”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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