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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황정수 무주군수 1심서 벌금 80만원

지난 6·4지방선거와 관련한 사전선거운동을 한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정수(60) 전북 무주군수가 직위 유지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4일 황 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 공정성을 저해했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이 범행으로 선관위의 경고를 받고 후에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에 따라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후보나 단체장들이 처벌받는 걸 알면서도 비슷한 범행을 하고 선처를 받는 것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선거법 위반 행위를 우회적으로 질책했다.

 황 군수는 재판 후 "군민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

 군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황 군수는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황 군수는 올해 2월 10일 무주군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20여 곳을 돌아다니며지지를 부탁하고, 4월에는 무주군 서면의 한 마을 회관에서 동창회 회원에게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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