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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못 뿌려 차량 손괴 40대 기소

전주지방검찰청은 7일 시내 도로에 나사못을 뿌려 수십대의 차량을 손괴한 혐의(재물손괴)로 서모씨(4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8월부터 2개월여 동안 김제시내 주요 도로 곳곳에 10차례 가량 나사못을 뿌려 통행하는 차량의 타이어를 펑크 내는 등 81명의 운전자들에게 총 4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서씨는 김제시내의 한 상점에서 10차례에 걸쳐 나사못을 구입해 도로에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검찰 조사에서 “앞서 가는 차들이 너무 천천히 달려 화가 나서 나사못을 도로에 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반사회적 범행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된 점 등을 이유로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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