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던 여성을 트럭으로 치고 간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9시 20분께 익산시 목천동의 한 상점 앞에서 길을 가던 김모 씨(58·여)가 이모 씨(48)의 봉고트럭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변의 한 사업장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와 인근에 주차됐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며 수사를 벌였고,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순창에서 이 씨를 검거했다.
현재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사람이 내 차에 치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이 씨의 혐의가 밝혀지면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 혐의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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