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유아용품 판매" 허위 글…물품대금 챙긴 30대 실형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김양희 재판장)는 15일인터넷에 유아용품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 2천만원 가량의 물품대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남모(32·여)씨에게 징역 10월 선고했다.

 남씨는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인터넷 블로그에 "유아용 주방놀이용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101차례에 걸쳐 송금받은 물품대금 1천93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월의 형량이 너무 많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판매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금액을 편취했을 뿐 아니라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도 하지 못했다"며 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한병도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 성공에 모든 책임질 것 ”

정치일반한병도 원내대표·이성윤 최고위원…전북, 민주당 핵심에

국회·정당[속보] 민주당 최고위원 이성윤·원내대표 한병도

정치일반전주·완주 행정통합 논란, 전북도지사 선거로 확전되나

정치일반이성윤 신임 민주당 최고위원 “내란 청산·사법개혁 완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