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생후 18개월 아들 욕조에 빠뜨려 숨지게 한 어머니 체포

집안 욕조에서 발생한 유아 사망 사건이 어머니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4일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욕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모(39·여)씨를 긴급체포했다.

 박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 30분께 장성군 부모의 집 앞 연못과 욕실 욕조에 아 들을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사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사망 경위를 조사하던 중 집 앞 연못에 뭔가 건져낸흔적이 있고 집 안에 낙엽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추궁 끝에 자백을 받았다.

 박씨는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보름가량 전부터 친정 부모 집에 4살 딸, 숨진 아들과 함께 와서 지냈으며 지난해 9월부터는 우울증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