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당신 때문에 처벌받았다"…보복협박한 30대 징역 6월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5일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하겠다는 편지를 보낸 혐의(보복협박 등)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절도죄 등으로 전주교도소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복역 중인 김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저지른 형사사건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진술한 A씨(여)에게 "원하는 결과가 이거였나? 목숨 걸고 덤빌 준비됐나? 아는 애들을 주위에 좀 깔아놨다"는 내용 등을 적은 협박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중에 형사사건과 관련해 진술한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편지를 보내 죄질이 좋지 않고 협박 정도도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국회·정당[속보] 이성윤 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선출

만평[전북만평-정윤성] 김병기 탈당과 제명 중…

국회·정당[속보] 한병도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결선투표 진출

교육일반2026학년도 전북지역 평준화 고교 111명 불합격…군산은 31명 미달

스포츠일반두산베어스 김원형 감독 전주고 야구부에 야구배트 50자루 기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