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불법게임물을 제공한 전주지역 PC방 업주가 잇따라 덜미를 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9일 허가받은 등급과 다른 등급의 게임을 손님에게 제공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방모 씨(39·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방 씨는 지난 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시 우아동의 PC방에서 7대의 컴퓨터에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등급의 게임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금암동에서 이같은 수법으로 불법영업을 해 온 박모 씨(46)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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