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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술 마신 후 술집주인 차로 친 30대 징역 8월

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9일 술값을 내지 않은 채 도주하다 차량으로 술집 주인을 친 혐의(사기·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전 3시께 광주시내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값 31만원을 내지 않고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날아나다가 업주가 뒤쫓아오자 차로 들이받아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 해 다른 주점에서도 두차례에 걸쳐 술값 70여만원을 내지 않고 달아났으며, 여주인을 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무전취식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무면허로 도주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으로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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