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수뢰혐의 전 무주군수 부인 항소심서도 징역 2년6개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낙표 전 무주군수의 부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4일 폐기물공사 수주 대가로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된 홍 전 군수의 부인 이모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무주군 전 비서실장 박모씨(48)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000만원, 무주군 전 재무과장 김모씨(57)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무주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박씨와 김씨를 통해 폐기물 처리업자 정모씨(55)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정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시·공연전주 예술가 해방구·쉼터 ‘새벽강’, 10년 만에 기획전시 재개

전시·공연“내 색깔이 당신의 마음에 닿기를”… 소년 작가 박승원의 고백

날씨전북지역 대설주의보 모두 해제

정부李대통령 "민간 무인기 사실이면 중대범죄…軍警 신속·엄정 수사"

정부軍 “북한 자극 의도 없다…민간 무인기 가능성 철저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