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 40대 부부 입건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으로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수억 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40대 부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김제경찰서는 3일 허위로 의료생협을 차린 뒤 요양급여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 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이 씨의 부인 김모 씨(40·여)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김제시 요촌동에 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모두 19차례에 걸쳐 3억7000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가로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씨의 부인 김 씨는 무면허로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의료생협으로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뒤 사무장 병원으로 둔갑시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생협은 조합원들의 의료복지를 위해 지역민이 의료인과 함께 직접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 300명 이상, 출자금 3000만 원 이상의 조건을 갖추면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 씨는 지인들로 법인 이사진을 꾸리고, 주변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해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김 씨는 가족들까지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
경찰은 이 씨가 김제에 의원을 차린 뒤 간호사·간병인들을 고용해 환자를 돌보게 했고, 60대 이상의 고령 의사를 고용한 뒤 병원을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