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원룸 임대 알선 업주 등 무더기 적발
업소 길목에 CCTV를 설치하거나 원룸을 빌려 마사지실을 차린 뒤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여인숙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 씨(37)와 정모 씨(48·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서 여성을 소개받아 자신의 여인숙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김모 씨(70)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부 사이인 강씨와 정씨는 남원시 동충동의 한 시장에서 3곳의 업소를 운영하며 인근의 행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주변 업소에 여성종업원을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 망꾼을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영업정지 기간 남원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이모 씨(53)와 유모 씨(60)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이 운영하던 업소를 폐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10월 성매매 알선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2월 9일부터 두 달간 행인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 및 호객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에서도 원룸을 임대해 불법 마사지업소로 운영한 업주가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인 한모 씨(48·여)는 올 3월부터 원룸 1개 동을 임대해 마사지실로 개조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업소에 대해 세무서와 자치단체 등에 통보해 불법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고, 인근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도 단속활동을 벌여 업소폐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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