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구멍 뚫린' 서민 전세자금 대출 제도

신불자 등 명의 빌려 10억 상당 부정대출 / 전북경찰, 7명 구속

▲ 7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서민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10억원 상당의 부정대출을 받아 가로채 마약구매 등으로 사용한 사기단을 검거하고 증거품을 공개하고 있다. ·추성수기자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보증하는 서민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10억 원 상당의 부정대출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서류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서민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총책 강모 씨(30)와 조직폭력배 송모 씨(29)등 7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최모 씨(33)등 3명은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2년 동안 신용불량자 등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모집, 이들에게 대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6개 금융기관에서 모두 10억 원 상당의 서민 전세자금을 부정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데 동의한 사람들에게는 대출금의 25~30%를 지급했고, 나머지는 범행에 가담한 일당들이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한 조폭들은 모집한 사람들이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가지고 도주할 경우를 대비해 감시조 역할을 했으며, 실제 도주하는 경우 끝까지 추적해 돈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민 전세자금 대출과정에서 심사가 허술하게 이뤄지는 점 등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해당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의 90%를 보증하고 있어 임차인이 돈을 갚지 않아도 은행 측 손실은 10%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대출자가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은행담당자가 현장에 나가 서류 등을 확인하지 않고 최소한의 심사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적발된 대출 사기범들은 이같은 점을 노려 개인회생 절차를 밟거나 파산신청을 해 대출금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달수 광역수사대장은 “금융기관에서 임차인의 대출부터 계약해지까지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지 않아 피해가 늘었다”며 “사기단의 취득 자금이 조직폭력 활동자금으로 유입되었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세자금 신청에 관여한 대출명의자, 부동산업자 등 관련자 60여 명에 대해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한편 대출사기단 일당은 범죄수익금으로 지난 해 8월부터 대마·필로폰 등의 마약을 구입해 투약하고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며, 조직 내부에서도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실장’ 등의 호칭만을 사용해 인적사항을 드러내지 않아 경찰의 추적을 어렵게 했다.

김세희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