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받지 못하자 건축자재를 훔친 공사장 인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8일 자신들이 일하던 공사현장에서 배관용 파이프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이모 씨(42)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 달 9일 오후 9시께 익산시 황등면의 한 건축현장에서 파이프 19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밀린 임금이 총 300만원을 넘자 공사장 관리자 정모 씨(39)가 퇴근한 틈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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