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감형시켜 줄게"…동료에게서 돈 받은 수감자 집유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동료 수감자에게 감형을 시켜주겠다며 변호사 알선료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4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5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씨는 사기죄 등으로 구속 중이던 지난해 4월 초 모교도소의 운동장에서 아는 수감자에게 "항소심사건의 담당 판사와 막역한 사이인 변호사를 친누나가 잘 안다.

 변호사를 통해 감형을 부탁하겠다"며 5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건을 청탁한다며 금품을 받은 것은 판사의 직무청렴성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지만 수수한 액수가 크지 않고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김병기 탈당과 제명 중…

국회·정당[속보] 한병도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결선투표 진출

교육일반2026학년도 전북지역 평준화 고교 111명 불합격…군산은 31명 미달

스포츠일반두산베어스 김원형 감독 전주고 야구부에 야구배트 50자루 기증

사회일반점자 표기 없는 의약품⋯시각장애인들 ‘불안’한 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