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이발소 변종성매매 업주·종업원 입건

전주 덕진경찰서는 23일 이발소를 가장해 변종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정모 씨(48)와 종업원 김모 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011년 11월께 전주시 금암동에 객실 7개가 갖춰진 이발소를 차린 뒤, 종업원 김 씨와 함께 최근까지 불법 안마시술과 유사성행위를 제공해 수익금을 절반씩 나눈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건물 외부에 CCTV를 설치, 경찰의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 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교육청·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성은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