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28일 전국을 돌며 주차된 승용차와 화물차 등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이모 씨(3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1시께 전주시 효자동 한 주차장에서 강모 씨(65)의 개인택시 창문을 깨고 들어가 현금 43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전주·광주·대전을 돌며 25차례에 걸쳐 승용차와 화물차에 들어있던 현금 총 12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이 씨는 주로 피시방에서 생활하다 돈이 떨어지면 새벽시간대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