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경리계에 근무했던 직원 A씨(48·경사)를 공금유용 혐의로 직무 고발, 조사 중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고창경찰서 경리계에서 근무할 당시 관사 임차금 1000만원을 공금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해 약 2개월간 사적으로 유용한 후 다시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정부 보관금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하던 중 지난달 24일 이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A씨를 직무고발조치한 후 추가 유용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고창경찰서 역시 같은 날 A씨에 대해 경무과 대기발령을 명한 상태다.
고창경찰서는 공금관리 실태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향후 이와 같은 공금유용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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