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술값을 떼먹은 혐의(사기)로 임모 씨(55)에 대해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 2월 28일 전주시 중화산동의 모 음악홀에서 양주 등 36만원 상당의 술을 먹고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부터 임 씨는 최근까지 전주시내 술집을 돌며 8차례에 걸쳐 술값 445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완산경찰서 관계자는 “얼굴을 알아볼 것을 우려했는지 임 씨는 한번 갔던 술집은 다시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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