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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수재' 지역주택조합장 무죄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판사는 6일 지역주택조합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전주의 한 지역주택조합장 A씨(4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4월 초순 께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공동주택 사업추진과 업무대행 등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돈의 전달 경위나 전달방식, 전달 전후의 정황 등은 부정한 금품이 수수되는 일반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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