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전처의 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흉기 등 상해)로 이모 씨(61)에 대해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 40분께 전주시 인후동의 모 유치원을 방문, 이혼한 부인의 언니인 원장 A씨(56·여)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5년 전 부인과 이혼한 이 씨는 이날 자신의 집에서 앨범을 정리하다가 전처의 가족사진이 든 앨범 2개를 들고 A씨에게 사진을 전달하기 위해 유치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A씨에게 ‘필요한 사진이 있으면 가져가라’고 했다가 핀잔을 듣자 격분해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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