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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횡령 전주 승화원 직원 덜미

시 시설공단, 20대 경찰에 고발

전주시 산하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수년간에 걸쳐 88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승화원 소속 직원 A씨(27·계약직)를 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지난 15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승화원 민원실에 근무한 A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유족으로부터 화장사용료(30만~50만원)를 징수한 뒤 화장비용 면제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화장사용료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관외 화장사용료 부과대상으로부터 화장사용료를 받은 뒤 이를 관내 거주자로 둔갑시켜 관내 요금(5만원~7만원)만 불입하고 그 차액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1년 7개월 동안 8870여만원을 가로챘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최근 자체 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 A씨를 직위해제했다.

 

또한 A씨가 횡령한 공금 전액을 환수하는 한편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현금결제 방식인 현 납입 시스템을 전자결제 방식으로 개선하고, 모든 산하시설에 대한 자체 세입감사를 정례화하겠다”면서 “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강화,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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