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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는 금연" 지적한 10대에 주먹질해 실형

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8일 응급실 흡연을 제지하는 10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2시께 전북 남원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담배를 피우려다가 옆에 있던 10대 청소년에게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졸라 전치2주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때 심신이 미약한 상태도 아니었고 8차례의 범행 전력에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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