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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홍하 서남대 설립자에 징역 25년·벌금 237억 구형

수백억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8일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서경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37억원을 구형했다.

 

서남대, 광양보건대 등 6개 대학을 설립해 운영해온 이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교비와 자신이 설립한 건설회사 자금 등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1심에서 909억원의 교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사학연금 관련 횡령에 대해 징역 6개월을,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과 관련해 징역 3년에 벌금 90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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