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경찰, 3명 불구속 입건
운행중인 차량에 손목을 고의로 부딪히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25일 유흥가와 대학가 주변 골목길을 지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처리를 요구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이모 씨(28)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9시께 군산시 수송동 한 술집 앞 노상에서 운전 중이던 A씨(32·여)의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등을 갖다댄 뒤 통증을 호소,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245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사촌동생과 친구를 속칭 바람잡이로 동원해 ‘술 마시고 운전한 것 아니냐’, ‘사람이 크게 다쳤다’며 운전자 A씨에게 사고 접수를 종용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전주·익산 등지의 유흥가에서 서행 중인 차량을 노려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5월 31일부터 같은 해 11월 18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7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사기행각은 유독 손목을 부딪혀 단기간에 보험금을 자주 타내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끝을 맺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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