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10일 빈 사무실에서 도박을 한 혐의(도박)로 임모 씨(50)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사무실을 도박장으로 꾸며 이들에게 장소를 제공한 혐의(도박개장)로 이모 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 등은 지난 9일 낮 12시부터 오후 9시 45분께까지 약 10시간 동안 전주시 덕진동 이 씨의 사무실에서 판돈 총 1870만원을 걸고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사무실에 원형 테이블과 카드 등을 갖춰놓고 화물차 운전기사인 임 씨 등을 불러 도박을 하게 한 뒤, 도박장 이용료 및 심부름 명목으로 돈을 챙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물 외부에 CCTV를 설치, 사무실 내부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바깥을 감시하며 경찰의 단속에 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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