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진안 야산서 투견 도박판 운영 50대 '집유 2년'

전주지법, 벌금 200만원도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3일 투견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박개장·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5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30일 진안군 안천면의 한 야산에서 투견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도박장으로 견주들을 모이게 한 뒤 투견 경기 1회당 100~150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시호 판사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점, 동물의 고통 등을 동반하는 투견의 형식을 취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무면허 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60대 체포

사건·사고부안 해상서 바다에 빠진 선원 실종⋯해경 수색 중

고창대한적십자사 고창지구협의회 ‘재능봉사회’ 창립총회 개최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황등 비빈밥

전주우범기 전주시장, ‘하위 20%’ 결국 인정했다⋯"결과 겸허히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