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술집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종업원을 때린 혐의(사기·폭행)로 3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달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모(37)씨는 지난 달 28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서신동의 한 술집에서 양주 등 총 36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술 값을 요구한 최 모(32)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무전취식후 택시를 타고 도망가면서도 무임승차를 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는 과거 9차례 무전취식으로 인해 집행유예중인 가운데 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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