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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미끼 사기행각 징역 5년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3일 자녀의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지인들에게 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권모씨(5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2011년 8월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A씨에게 “공기업 임원들에게 부탁해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12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초까지 지인들을 대상으로 모두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권씨는 취업알선 외에도 국가보상금 신청, 토지매매 등을 돕는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인재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신뢰관계를 악용해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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