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법인 소유 임대 외제차 빼돌린 30대女 징역 2년

전주지법 형사5단독(양시호 판사)는 21일 빚을 갚으려고 법인을 설립한 뒤 회사 명의로 임대한 고급 외제차 2대를 빼돌린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모(37·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13년 5월 13일 지인의 도움을 받아 법인회사를 설립한 후 월 550만원씩 임대료를 내겠다며 신형 벤츠 승용차 2대(시가 2억6천만원 상당)를 임대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같은 해 2월 20일 캐피탈업체 직원에게 승용차 구매대금으로 3천만원을 대출받은 뒤 상환 약속을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전주의 한 주점에서 매니저로 일하면서 진 빚 9천만원 갚기 위해 주점 돈 6천500만원을 횡령했다가 들통이 나자 이 돈을 갚으려고 이 같은 짓을 저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큰데도 피의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고 임대한 차량이 대포차 등으로 유통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시·공연전주 예술가 해방구·쉼터 ‘새벽강’, 10년 만에 기획전시 재개

전시·공연“내 색깔이 당신의 마음에 닿기를”… 소년 작가 박승원의 고백

날씨전북지역 대설주의보 모두 해제

정부李대통령 "민간 무인기 사실이면 중대범죄…軍警 신속·엄정 수사"

정부軍 “북한 자극 의도 없다…민간 무인기 가능성 철저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