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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6일 수입 원료를 섞은 막걸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완주지역 막걸리제조업체 대표 문모씨(46)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정인재 판사는 “피고인은 관련법의 목적을 정면으로 저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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