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다단계업체 대표 구속·2명 입건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반 음료제품을 위암이나 간암 등에 특효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노인들에게 일반 음료제품을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40여 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다단계업체 대표 황모씨(46)를 구속하고 직원 한모씨(50)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벌인 사기행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서울에 협동조합과 다단계 업체를 설립한 뒤 전국 15개 지역센터를 운영하며 올 8월까지 전국의 노인 979명을 상대로 43억원의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군산에 세운 전북센터를 비롯해 서울·경기·광주·포항·부산·대구·거제·구미 등 전국 15곳에 지역센터를 운영하면서 센터별로 “스파찜질방을 무료로 이용해주겠다”며 노인들을 유인한 뒤 사업설명회를 통해 “음료 판매원으로 가입해 실적을 올리면 2개월 안에 투자금의 200%를 넘는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만병통치약으로 통하는 ‘노니’, ‘아로니아’ 등이 함유돼 암치료부터 다이어트까지 모든 증상에 효과가 있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하면서 음료제품을 한 박스에 49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업체 내에 대리·과장·부장·본부장의 직급을 만들고 매출판권 명목으로 3%~11%씩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상당수 노인에게는 가족 명의까지 빌려 투자금 확보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제품 원가가 한 포당 160원으로, 포장비용을 더해도 한 박스에 3~5만원 선으로 보고 있다”면서 “일부 피해자는 제품을 섭취하고 알레르기 피부염 등의 부작용까지 발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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