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허위사실 공표' 박경철 익산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59) 익산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이틀 전인 6월2일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닌데도 '희망제작소에서 인증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차례 TV토론에서 상대 후보인 이한수 전 익산시장을 겨냥해 "취임하자마자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 왜 바꿨는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두 가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무면허 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60대 체포

사건·사고부안 해상서 바다에 빠진 선원 실종⋯해경 수색 중

고창대한적십자사 고창지구협의회 ‘재능봉사회’ 창립총회 개최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황등 비빈밥

전주우범기 전주시장, ‘하위 20%’ 결국 인정했다⋯"결과 겸허히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