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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일 손님의 직불카드로 수 백만원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2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주시 서신동의 한 단란주점 종업원이었던 이씨는 지난 3월14일 새벽 0시40분 주점에서 손님 A씨로 부터 “현금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A씨의 직불카드에서 490만원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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