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관용은 없다"…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구속

전주지검은 5일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이씨는 지난 8월 24일 오후 11시 30분께 전북 김제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3년 5월 특가법상 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같은 범행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음주운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씨를 기소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익산사회복지협의회, 지속가능한 복지 실천 다짐

익산‘수수료 0원’ 익산시, 전국 최초 공공형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전북현대[현장] 경기 없는 날인데, 왜?⋯"심판 혁신" 전북현대 서포터즈 다시 외쳤다

고창고창군의회, 2026년 첫 회기부터 유튜브 생방송 개시

전북현대전북현대, K리그2 정상급 멀티플레이어 김영환 영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