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클럽서 여성 2명 엉덩이 만진 20대 집유2년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5일 클럽에서 여성들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박모씨(2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20일 새벽 1시15분께 전주의 한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A씨(여)의 엉덩이를 만지고, A씨가 자리를 피하자 뒤따라가 한 차례 더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이날 같은 장소에 있던 여성 B씨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B씨의 엉덩이를 또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김정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북현대[현장] 경기 없는 날인데, 왜?⋯전북현대 서포터즈 집결

고창고창군의회, 2026년 첫 회기부터 유튜브 생방송 개시

전북현대전북현대, K리그2 정상급 멀티플레이어 김영환 영입

사건·사고또 블랙아이스 사고?…서산영덕고속도로 추돌사고, 5명 사망

날씨전국에 많은 눈…전라 서해안 내일 최대 2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