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이발소서 유사 성매매 알선한 50대 여자 업주에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3일 이 발소에서 유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55·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70여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2013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해 유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매매로 1천300여만원을 벌어 절반을 자신의 몫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학원에 다니며 갱생 의지를 다지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북현대[현장] 경기 없는 날인데, 왜?⋯전북현대 서포터즈 집결

고창고창군의회, 2026년 첫 회기부터 유튜브 생방송 개시

전북현대전북현대, K리그2 정상급 멀티플레이어 김영환 영입

사건·사고또 블랙아이스 사고?…서산영덕고속도로 추돌사고, 5명 사망

날씨전국에 많은 눈…전라 서해안 내일 최대 2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