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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내려 '몸에 사포질' 사고 위장

운전자 바꿔치기 숨기려 수면제 먹이고 감금…50대 여성 구속

▲ 전북경찰청은 3일 보험금을 타기 위해 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고 또 사고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승한 직원에게 수면제까지 먹이고 감금한 50대 여성을 구속하고 증거자료를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공개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교통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것을 숨기기 위해 사포로 자신의 몸을 긁어 상처를 내고 사고당시 동승했던 직원에게는 수면제를 먹이고 감금해 입막음을 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는 3일 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보험금을 타내고 직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감금한 혐의(사기 등)로 군산 모 호텔 업주 이모(57·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사고를 낸 뒤 이씨와 함께 사건을 공모한 직원 정모(56)씨를 쫓고 있다.

 

이씨는 지난 7월12일 오후 1시40분께 군산시 옥산면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직원 정씨가 자신이 리스한 외제 승용차를 운전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단독 사고를 내자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위장한 뒤 보험금 3200여 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 정씨는 당시 차에 타고 있던 호텔의 다른 직원 양모씨(28·지적장애 3급)가 신고할 것을 우려해 일주일 동안 수면제를 먹여가면서 양씨를 호텔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리스 승용차의 경우 명의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을 안 이씨는 사고가 났다는 정씨의 전화를 받자 공업용 사포로 자신의 팔과 배 등을 문질러 교통사고 상처인 처럼 위장했다.

 

또 경찰이 조사를 하기 전에 외제 승용차 안에 자신의 가방과 소지품 등을 갖다놓는 등 치밀하게 바꿔치기 행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고로 허리를 다친 양씨에게 “아픈데 먹는 약”이라며 속여 수면제를 계속 먹이고 교대로 양씨를 폐쇄회로(CC)TV로 감시하며 호텔 객실에 가두기도 했다. 이씨는 호텔에서 양씨를 내보낸 뒤에는 양씨 집에 찾아가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의 범행 전말은 지난 10월 양씨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금 편취금액은 대부분 리스 차량 수리비였고 실제 이씨가 얻은 이득도 없었다”며 “피해자의 신체적·경제적 손해가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범죄로 인한 피해회복과 범죄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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