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8일 출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방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44·무직)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2시께 전북 김제시의 한 소방파출소에 찾아가 소방관 B(33)씨에게 "전화를 했는데 왜 안 받느냐"며 따지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25차례나 별다른 이유없이 구조 요청을 해 상습신고자로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과 범법의도가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잘못을 반성한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했고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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