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멀쩡한 화물차 훔쳐 고철 만든 30대 징역 1년

전주지법 제1형사부(방창현 부장판사)는 18일 훔친 화물차를 분해한 혐의(절도·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자동차 광택업자인 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전북 전주 일대를 돌며 5t급 화물차 2대를 훔친 뒤 산소절단기로 연료통을 제거하는 등 차량을 분해한 혐의 로 기소됐다.

 부산에 사는 A씨는 전주까지 '원정'을 와 차량을 훔쳤고, 고향에 내려와 차량을 분해하고서 고철을 고물상에 팔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을 무단으로 해체해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익산사회복지협의회, 지속가능한 복지 실천 다짐

익산‘수수료 0원’ 익산시, 전국 최초 공공형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전북현대[현장] 경기 없는 날인데, 왜?⋯"심판 혁신" 전북현대 서포터즈 다시 외쳤다

고창고창군의회, 2026년 첫 회기부터 유튜브 생방송 개시

전북현대전북현대, K리그2 정상급 멀티플레이어 김영환 영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