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9일 은 행 직원이 실수하자 이를 꼬투리 잡아 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전북 모 지역신문사 전 대표 A(49)씨 등 신문사 관계자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6월 12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은행에서 법인 인터넷뱅킹 OTP카드 변경 신청을 하면서 창구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자 이를 기사화하겠다고 겁을 줘 광고비 1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은행 상무에게 전화를 걸어 "100만원을 줄 것이냐, 200만원을 줄 것이냐. 광고비를 주면 취재하거나 기사 쓰지 않겠다"고 겁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신문사는 현재 사명을 바꿔 운영 중이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공갈했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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