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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초단체장·도의원 간 '보증금 반환' 진실 공방 일단락

전북지역에서 기초단체장을 지낸 유명인사와 전 도의원 간에 ‘보증금 반환’을 두고 벌어진 진실공방이 일단락됐다.

 

전주지방법원 민사31단독 이유진 판사는 전 전북도의원 A씨가 전 기초단체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세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18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지난 2012년 7월까지 B씨가 소유한 전주지역 모 건물에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이 만료돼 보증금 2500만원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현재까지 받은 돈은 1300만원이 전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에서 “B씨는 나머지 1200만원을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줬다고 하는데, 이 돈을 받은 기억도 없고 돈을 받지도 않았다”면서 “상식적으로 현금으로 줬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 영수증은 B씨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보증금을 받지 않았는데 사무실을 빼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고 맞서왔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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