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노출증 환자' 변태 짓…피해 여성 깜짝 놀라자 폭행까지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귀가하는 여성에게 변태 짓을 하고 놀란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공연음란·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4일 0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길가에서 귀가하던 A(21·여)씨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가 놀라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히고 A씨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여성 2명을 성추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 2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북현대[현장] 경기 없는 날인데, 왜?⋯전북현대 서포터즈 집결

고창고창군의회, 2026년 첫 회기부터 유튜브 생방송 개시

전북현대전북현대, K리그2 정상급 멀티플레이어 김영환 영입

사건·사고또 블랙아이스 사고?…서산영덕고속도로 추돌사고, 5명 사망

날씨전국에 많은 눈…전라 서해안 내일 최대 2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