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분실 휴대전화 500여대를 사들인 혐의(상습장물취득)로 김모(29)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14년 7월∼2015년 11월 전주시내 택시기사들로부터 사들인 분실 휴대전화 510대(2억5천만원 상당)를 인터넷을 통해 되팔아 4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택시기사들에게 명함을 돌리면서 "분실 휴대전화를 매입한다"고 홍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에게 분실 휴대전화를 넘긴 택시기사도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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