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 40대 영장 신청
술에 취한 입원 환자가 담배를 못피우게 하는 간호사를 폭행하고 병원에 불까지 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지만 이 병원에는 30명 가까운 환자들이 입원중이어서 자칫 대형 인명피해를 부를 뻔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4일 간호사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간호사실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전주시 덕진구의 한 외과병원 입원 환자 김모 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2시10분께 간호사 유모 씨(51·여)가 실내에서 흡연하는 자신을 제지하자 유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뒤 간호사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폐렴으로 이 병원에 입원 중이던 김씨는 술을 마신 뒤 병원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유씨를 폭행한 뒤 간호사실에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와 가지고 있던 약봉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병원에는 27명의 환자가 입원중이었는데 불이 난 사실을 안 다른 환자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으며, 연기를 들이마신 입원 환자 7명은 전북대병원과 예수병원 등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