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하룻만에 도내 첫 난폭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6일 주행중인 앞 차량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난폭운전으로 보복한 혐의(특수협박)로 김모씨(31)를 불구속 입건했다.
전북경찰이 난폭운전자에게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20분께 전주시 고사동 오거리에서 금암동 방면으로 외제차량을 몰고 가면서 이모씨(63)의 개인택시 차량 앞에서 갈 지(之)자를 그리며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가던 이씨가 차선을 양보하지 않자 화가 난 김씨는 이씨의 차량을 추월한 뒤 전주시 고사동 오거리에서부터 금암동 고속버스터미널 앞까지 약 1㎞를 달리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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