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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등 내지않아 영치된 차량 소유자 상대 위조 번호판 판매 일당 적발

전북경찰, 조폭·광고업자·알선책 등 6명 입건 / 렌트카 담보 맡기고 수천만원 대출받아 편취도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를 내지 않아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도로주행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려 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차량 소유자에게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심지어 위조된 번호판을 부착한 렌트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편취하는 등 위조 번호판를 이용한 갖은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전주지역 조직폭력배 최모씨(42)와 광고업자 김모씨(57), 알선책 양모씨(48)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위조된 자동차 번호판을 구입한 박모씨(42) 등 1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광고업자 김씨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금암동에서 명함과 팸플릿을 제작하는 광고사를 운영하면서 알선책 양씨 등 3명으로 부터 자동차 번호판 제작을 의뢰받고 자석고무판에 차량 번호를 인쇄해 아크릴판을 덧대는 방법으로 전북지방경찰청이 과태료를 체납해 영치한 19개의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작과 알선, 부착, 운영 등 역할을 분담한 뒤 속도위반이나 주정차 위반, 자동차세 미납 등 다양한 사유로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의 소유자들에게 1개 당 80만원에 위조 번호판을 판매했다.

 

위조된 번호판을 산 사람들은 대부분 차량가격을 초과할 정도로 체납금액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의 체납세금만 총 1억5000만원에 달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일당은 위조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 대부분이 대포차량으로 경찰의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전주시내 모 조직폭력원으로 활동하는 최씨는 이에앞서 지난해 초 사채업자에게 위조 번호판을 부착한 렌트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수 천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최씨는 다른 사람의 고급 외제 차량의 색상과 차량 번호를 외운 뒤 렌터카 업체에서 같은 차종을 빌린 뒤 ‘허’자 번호판을 떼어내고 위조한 차량번호판을 부착, 사채업자 A씨를 찾아가 렌트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속여 담보로 잡고 30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에게 렌트 차량을 빌려주고 6개월을 기다려도 차량이 돌아오지 않자 렌터카 업주 B씨는 GPS기능을 이용, 차량의 소재지를 찾았지만 번호판이 달라 결국 A씨와 말다툼만 하다 되돌아 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뒤 사채업자 A씨도 빌려준 대출금 3000만원을 최씨로 부터 회수받지 못하자 경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경찰은 전북경찰청과 전주시청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1000여대를 검색, 영치일 이후 속도위반 등 무인단속 된 정황을 확인하던 중 이런 최씨의 범행 일체를 적발할 수 있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유태영 경사는 “위조 번호판 제조업자와 알선업자, 사용자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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