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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28일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허위로 공동저자로 등록해 박사학위를 딴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전문대 교수 A씨(49)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지도교수 등에게 “박사학위 논문심사 청구에 필요한 실적이 필요하다. 논문 공동저자로 등재해달라”고 부탁해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뒤, 이를 근거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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