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빌린돈 안갚은 70대에 집유 선고

전주지법 형사 제 3단독은 9일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씨(7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3월 익산시 금마면에서 지인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삼밭에서 경작 중인 4년 근 인삼을 캐서 돈을 갚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한병도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 성공에 모든 책임질 것 ”

정치일반한병도 원내대표·이성윤 최고위원…전북, 민주당 핵심에

국회·정당[속보] 민주당 최고위원 이성윤·원내대표 한병도

정치일반전주·완주 행정통합 논란, 전북도지사 선거로 확전되나

정치일반이성윤 신임 민주당 최고위원 “내란 청산·사법개혁 완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