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처 불륜 의심 폭행 3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1일 전처의 불륜을 의심해 목검 등으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12월24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서신동의 한 주택에서 이혼한 전 부인 A씨(37)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 목검으로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강두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죄질이 나쁘지만 다시는 이혼한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세희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시·공연전주 예술가 해방구·쉼터 ‘새벽강’, 10년 만에 기획전시 재개

전시·공연“내 색깔이 당신의 마음에 닿기를”… 소년 작가 박승원의 고백

날씨전북지역 대설주의보 모두 해제

정부李대통령 "민간 무인기 사실이면 중대범죄…軍警 신속·엄정 수사"

정부軍 “북한 자극 의도 없다…민간 무인기 가능성 철저히 조사”